여주시, 2025년 1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 등록 2025.03.28 1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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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태료 등 체납차량 17대 영치 단속

 

[ 중앙뉴스미디어 ] 여주시는 지난 26일 여주IC, 차량밀집장소 등에서 경기도청,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체납징수팀)와 함께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의 체납차량을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 날 시는 유관기관과 함께 “2025년 1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합동으로 운영하면서,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의 체납차량 17대를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를 일정 금액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관외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반환이 가능하며, 체납액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사용하여 납부 가능하다.

 

한편, 체납으로 인해 이전이나 폐차 등의 정리가 어려운 체납(압류)차량이나 법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대포차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의 경우 체납차량 영치 단속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공매 진행도 병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를 소유 및 운행하면서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 등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 의식의 기초다.”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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