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장기동 일대 불법 입간판 집중 단속 실시

  • 등록 2025.03.21 12: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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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보행 불편 해소·안전 사고 위험 개선

 

[ 중앙뉴스미디어 ] 김포시는 무분별한 불법 입간판 설치로 인한 시민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자 불법 입간판 순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 19일에는 장기동 일대에서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은 클린도시과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단속을 통해 불법입간판 108개를 수거했다. 또한, 2차에 걸친 단속으로 입간판 신고 사항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일부 입간판이 신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되면서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유도했다.

 

시 관계자는 "입간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무단으로 설치할 경우 철거 대상이 된다"라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하여 불법 입간판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풍선간판(에어라이트)은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설치가 금지된 광고물로, 단속 대상이므로 상인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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