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 운영

  • 등록 2025.03.19 11:13:25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화성특례시가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시는 납부방법, 특별 징수활동 홍보 및 체납고지서(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이후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채권 등 재산 압류를 통해 신속하고 다각적인 채권을 확보를 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압류재산 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문호 재정국장은 ‘불안한 대내외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자주재원 확보 및 조세정의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과 다양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