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규정 강화 현장 사진 제출 의무화

  • 등록 2025.03.14 11:32:11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여주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신고 제출 서류에 ‘현장 사진 제출 의무화’ 사항이 추가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가설건축물의 관리 및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행해졌으며 가설건축물의 상태와 위치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됐다.

 

현장 사진은 가설건축물을 보유한 사업자나 소유자가 연장을 신청할 때 가설건축물의 전면, 후면 및 양 측면을 존치 기간 연장신고서 제출일 이전 1개월 내에 촬영해야 하며 가설건축물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가설건축물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주분들께서는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 시 현장 사진을 준비해 신고 사항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