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집중 홍보

  • 등록 2025.03.13 08:11:48
크게보기

기흥구, 주민신고제 이후 불법 주·정차 신고와 과련 민원 급증에 따라

 

[ 중앙뉴스미디어 ]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는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안내 현수막을 설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 건수가 급증하면서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고 과태료 부과에 따른 항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을 잘 알게 하려는 것이다.

 

기흥구는 6대 금지구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을 반영해 눈에 잘 띄는 색상과 디자인으로 현수막을 제작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구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현수막을 붙이기로 했다”며 “주차 문화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줄이고, 직원들의 업무 부담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흥구는 18일부터 현수막 집중 설치를 통해 1차로 240여 곳에 게시하며, 이후 추가 대상지를 선정해 홍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