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 운영

  • 등록 2025.03.06 12: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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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양평군은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4월 말까지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는 주민들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 누구나 집중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점검 대상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해빙기 지반 악화로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 공공·민간 분야 소규모 생활 밀접 시설이다. 단, 관리자가 있는 시설, 공사나 소송(분쟁) 중인 시설, 법적 점검이 진행 중인 시설 등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4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안전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은 신청인에게 별도로 통보된다.

 

추후 분야별 전문가들이 ‘2025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인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점검 시설의 위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는 신청인과 관리주체에게 공유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주민점검신청제를 통해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우리 주변의 안전을 꼼꼼히 점검하여, 안전도시 양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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