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2025년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 등록 2025.03.06 12:54:10
크게보기

학생 안전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위한 집중 단속

 

[ 중앙뉴스미디어 ] 화성특례시가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에 나선다.

 

이번 정비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번달 28일까지 동부 6개동(진안, 병점1·2, 반월, 기배, 화산)에서 진행 될 예정이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정비 대상은 노후·불량 간판, 도로변 불법 현수막 등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광고물은 신속히 철거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 광고물 관리도 철저히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광고물 설치 업주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 안내 및 홍보를 병행하며, 불법광고물을 반복 게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민철 동부출장소장은 “불법광고물로 인한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