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3월 1일부터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 등록 2025.02.28 08:31:50
크게보기

24세 청년 대상, 4월 20일부터 용인와이페이로 지급

 

[ 중앙뉴스미디어 ] 용인특례시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4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지원 정책이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용인특례시에 주민등록이 된 24세(2000년 1월 2일생~2000년 12월 3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으로, 혹은 합산 10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PC와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3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에 동의한 신청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분기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 분기마다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관련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연령과 거주요건 심사를 거쳐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4월 20일부터 지원금을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한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