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청년기본소득 3월 1일부터 1분기 접수 시작

  • 등록 2025.02.27 10:11:37
크게보기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10년 이상 합산 거주 24세 청년, 분기별 25만원씩 지급

 

[ 중앙뉴스미디어 ] 군포시가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받는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 10년 이상이며, 신청기간 내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00년 1월 2일 ~ ’00년 12월 31일)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이며,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청년은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최대 100만원을 군포시 지역화폐(군포愛머니)로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