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소규모 주택단지에 음식물 쓰레기 개별계량장비(RFID) 지원

  • 등록 2025.02.25 08: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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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60세대당 1대…4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 중앙뉴스미디어 ] 용인특례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60세대 이상의 빌라,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단지에 음식물 쓰레기 개별계량장비(RFID) 설치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빌라,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단지이며 60세대당 1대를 지원하는데 4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시는 음식물 쓰레기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한 곳엔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 무게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해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있다.

 

실시간 음식물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어 쓰레기 쓰레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음식물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어 주변 환경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음식물 쓰레기 개별개량장비 이용 세대가 총 60세대 이상(여러 주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이면서 전기선 인입이 가능한 장소여야 하고, 설치 후 기기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어야 하며 설치 장소의 토지주가 기기 설치를 동의하고 토지사용승낙을 해야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를 갖춰 시 자원순환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상일 시장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음식물 쓰레기 개별계량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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