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식 개최

  • 등록 2025.02.19 13: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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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명동거리, 죽산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역 상권 활성화 준비

 

[ 중앙뉴스미디어 ] 안성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내 상권 2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시는 19일 안성시청에서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목형상점가 지정식을 개최했다.

 

안성시는 ▲제1호 안성 명동거리(대천동 65 일원) ▲제2호 죽산(죽산면 죽산리 435-2 일원) 등 총 2개 구역 11,859㎡, 149개 점포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 구역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2,000제곱미터 이내 25개 이상의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해야 지정이 가능하다.

 

이번 지정을 통해 안성 명동거리 및 죽산 골목형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며, 경영 및 시설 현대화 등 각종 공모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보라 시장은 “과거에 비해 쇠퇴됐던 명동거리와 죽산시내가 활성화되길 기대되며,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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