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교육 및 주소정보제도 등 홍보 실시

  • 등록 2025.02.19 13: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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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여성공인중개사회와의 간담회 참석자 대상 맞춤형 교육 및 홍보

 

[ 중앙뉴스미디어 ] 김포시는 지난 18일 제3별관 대강당에서 여성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교육과 2025년부터 변경되는 주소정보제도 및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운영에 대해 홍보를 실시했다.

 

시는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교육 및 주소정보제도 등 홍보’에서 김포 여성 공인중개사회 회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 교육을 하고, 리플릿 및 홍보물품을 배포했다.

 

이번 교육 및 홍보는 기존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 절차에서 임차인이 읍면동에서 전입신고를 위해 방문한 후 별도로 임대인에게 상세주소 부여 신청 동의를 받아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해야 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상세주소부여 신청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하도록 교육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회 방문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상세주소 신청, 주민등록 정정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민·관 협업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가 공고히 자리잡힐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민관 협업 상세주소 신청 원스톱 서비스 운영을 위해 여성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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