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이희성·유매희 의원 발의,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 등록 2025.02.18 16:10:08
크게보기

교통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교육·홍보 등 지원 내용 추가

 

[ 중앙뉴스미디어 ] 김포시의회 이희성·유매희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김포시의 교통 안전 증진을 위해 캠페인, 교육, 홍보 등의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 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0조 제2항에 교통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증진 개선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다.

 

이희성·유매희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안전한 교통 문화가 김포시에 정착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