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집중 지도·점검

  • 등록 2025.02.06 08:11:48
크게보기

대기배출시설 3종 사업장 등 36곳 대상…배출시설 적정 운영, 오염물질 누출 여부 등 점검

 

[ 중앙뉴스미디어 ] 용인특례시는 오는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시설과 사업장을 집중 지도·점검 한다고 6일 밝혔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중 산업 분야 배출원 관리를 강화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려는 취지다.

 

점검 대상은 미세먼지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대기배출시설 3종 사업장과 레미콘제조업, 비금속광물분쇄업, 폐기물처리업 등의 사업장 36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대기오염물질 누출 여부, 불법 배출구 여부 등의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와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 발령 시 작업 시간 감축, 제품 생산량 및 원료·연료 사용량 저감 등 오염물질 저감 조치 이행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용 중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는 각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조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연료 사용과 생산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철저한 점검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