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올해 등록면허세 정기분 12억5천만원 부과

  • 등록 2025.01.10 12: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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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액 작년보다 1억3천만원 늘어,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 중앙뉴스미디어 ] 김포시는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8만4천건, 12억5천만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인가·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에게 면허의 종류와 읍-·면·동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고,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지로 및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체수수료가 없고 간편한 전자납부번호를 권장했다.

 

취득재산세과장은 “시민분들이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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