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폭설피해 건축물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 등록 2025.01.01 17: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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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주택과 건축물 지적측량 수수료 100%…기타 토지와 가건물 50% 감면 적용

 

[ 중앙뉴스미디어 ]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입은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의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적용 기간은 용인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년 동안이다.

 

주거용 주택과 건축물 등(전파·유실)의 지적측량 수수료는 100%가 감면된다. 기타 토지와 시설(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의 감면율은 50%다.

 

지적측량 신청은 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를 통해 접수하거나 바로처리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폭설로 피해 입은 시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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