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폭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공식 선포 확정

  • 등록 2024.12.18 16:50:24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안성시는 18일, 지난달 27일~28일까지 내린 대규모 폭설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공식 선포됐다고 밝혔다.

 

시는 유례없는 폭설로 비닐하우스와 축사를 비롯한 관내 주요 농축산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은 선포 기준인 122억 5천만 원을 크게 웃도는 1,827억 9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안성시는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며, 피해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총 30여 가지의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이는 기존 일반 재난지역 지원 혜택(18개)과 함께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통신비,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개의 특별 혜택이 더해진 것이다.

 

그동안 시는 폭설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지원금 신청, 피해복구 상담 등 분야별 지원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른 일상 회복을 돕고 있다.

 

또한, 신속한 복구 작업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 안정 및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폭설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폭설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피해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정부와 협력해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