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농·축산,소상공인 대설 피해가구에 재난지원금 선지급

  • 등록 2024.12.16 12:53:35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화성시는 지난 11월 폭설로 평균 40cm 이상의 눈이 쌓이며 도로 결빙과 시설물 붕괴 등 전국에서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이었다.

 

이에 시는 민생 안정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축산, 소상공인에 대해 국비 확정 전이라도 시 예비비를 편성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3일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신고된 피해 금액만도 공공시설 60백만원, 민간시설 237,952백만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13일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확정된 피해규모가 큰 농·축산, 소상공인 피해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며 향후 민간분야 피해 사유시설에 대해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정부와 협력해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지난 9일부터 대설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민생과 직결되는 농·축산, 소상공인 등 사유시설의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가 확인되는 즉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겠다”며 “피해 주민들의 조기 생활안정 및 피해 수습·복구를 위해 시의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폭설 직후 정명근 화성시장은 송산면 포도 농가 등 주요 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복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