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금호어울림센트럴 제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등록 2024.12.12 1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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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포천시가 군내면 소재 금호어울림센트럴 아파트를 제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1/2 이상이 동의하면 지정이 가능하다. 지정 대상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으로, 4곳 모두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호어울림센트럴 아파트는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동생활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의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지정된 금연구역에는 금연구역 표지, 안내판 등이 설치됐다.

 

시는 오는 2025년 3월 8일까지 3개월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2025년 3월 9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박은숙 보건소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이 금연 문화를 확산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금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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