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임현숙 의원, “특정 구역 집중 투자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서둘러야!”

  • 등록 2024.12.02 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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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동두천시의회 임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관내 특정 동 또는 구역을 사업대상지로 지정,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도시 미관 개선 사업(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추진할 것”을 시에 주문했다. 2일 제334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에서 임현숙 의원이 말한 내용이다.

 

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여 3월부터 시행 중인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자치법규로서 1분기 법제처 선정 우수조례로 뽑힌 바 있다.

 

임 의원은 동 조례의 본격 시행에 선행되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관련 위원회와 주민협의체 구성, ▶관련 설계 용역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임 의원은, 동 조례에 따른 정식 사업 추진 전에 ‘(가칭) 동 또는 구역별 도시 미관 개선 종합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추진할 것을 시에 제안한 것이다.

 

임 의원이 제안한 ‘동(구역)별 도시 미관 개선 종합계획’의 핵심은, ▶기존 사업계획과 수립(예정) 예산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특정 동 또는 특정 구역을 시범 사업대상지로 지정, ▶각 부서에 분산 편성된 보도블록·조경·도로·초화류 식재 등의 예산들을 시범 대상지에 집중해서 투입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임 의원은, 직접 촬영한 사진을 화면에 띄우면서 관내 도시 미관 저해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했다. ▶지행역 사거리 일대 교통취약지역 방호울타리, ▶메타세콰이어길 세족장 설치 비가림막, ▶지행현대아파트 앞 청소년수련관 인근 보행로 등의 철제 울타리와 시설, 방치된 조형물, 보도 콘크리트 마감 불량 등을 일일이 지적하며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도심 시설물 디자인에의 각별한 관심을 시에 당부했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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