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자동차검사소 대상 ’24년 4분기 지도 점검 실시

  • 등록 2024.11.28 16: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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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무단 해체 등 불법 행위 단속

 

[ 중앙뉴스미디어 ] 김포시가 시, 자동차관리사업조합 등과 11월 18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무등록업자 단속 등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자동차검사소 대상 ’24년 4분기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지도 점검은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매 분기 실시하는 활동이다. 김포시에 있는 자동차 관련 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와 지정정비사업자(자동차검사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무단해체하는 행위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행위 ▲정비 작업 범위를 초과하여 정비하는 행위 ▲등록된 사업장 외에서 영업하는 행위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말소 및 폐차하지 않은 행위 ▲중고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 또는 거짓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특히 자동차 무단 해체 관련 민원이나 무등록 사업 관련 제보가 접수되면 실시간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 및 단속하고 있어 무등록·무허가 사업행위 등을 근절함은 물론 무단 해체 의심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나 지정정비사업자의 불법행위와 무등록 자동차해체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무등록 해체업 적발 시 수사 의뢰하는 등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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