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가덕도신공항 추진 연구모임’은 21일 오후 5시, 부산광역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 ‘사례조사를 통한 가덕도신공항 운영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최종보고회 및 간담회에는 대표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강서구2)을 필두로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사하구4) 등 소속 의원 및 부산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가덕도신공항 운영에 부산시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국내 및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실제 공항 운영에 참여하는 형식과 정도를 확인하여 부산시 및 부산시의회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데 목적을 뒀다.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비에스상사 박현용 책임연구원이 최종보고를 진행하며, 해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가 되어 공항소유 및 운영에 참여하고 있고 공항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이루는 사례를 제시했다.
한국의 경우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분담 사례 또한 전무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이상 참여가 어렵고, 부산시에 공항 운영 참여를 위한 조례가 없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다만 전문가 인터뷰 내용을 통해 법 개정을 통해 공항 운영자 법적 지위 획득 근거를 확보하고 인근 지역과의 협력을 이뤄낸다면, 출자를 통해 공항 운영 중 육상사무 중심으로 참여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간접참여형태인 지분 참여로 거버넌스 체계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시의회 차원에서 공항공사 운영에 대한 출자ㆍ출연 조례 제정을 통해 직ㆍ간접적인 참여의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송현준 대표의원의 주재로 중간보고에 대한 토론과 간담회가 진행됐다. 송현준 대표의원이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안 과제를 묻자 박현용 책임연구원은 “현물 출자에 대한 요구가 있는 초기에 개입해야 부산시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명분을 만들 수 있을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부산광역시 신공항추진본부 공항기획과 김병권 과장은 “현재 가덕도신공항특별법상에도 건설비에 대한 출자 근거는 있으나, 이것이 운영 참여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어 모호성이 있다”며, “건설비가 13조에 가까운 만큼, 부산시가 10% 분담하려 해도 소요되는 재원이 상당한부담이라 참여하는 것에도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병권 과장은 “2025년 상반기까지는 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 결과를 비롯하여 운영 참여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전문가 자문을 정리할 예정”이라며, “특별법 내 운영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본공사가 진행되고 2~3년 후 운영에 대한 제도가 정리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대표의원인 송현준 의원은 “용역을 통해 공사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경우의 수와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연구였다”며 “내년 상반기에 나오는 부산시의 가덕도신공항 관련 용역 결과가 도출된다면,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밀한 계획 수립과 방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