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 등록 2024.11.20 18:30:13
크게보기

-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 가치관을 갖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조력해야

 

[ 중앙뉴스미디어 ] 구리시의회는 11월20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건정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하여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 등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이를 사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교육장 운영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비밀누설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경희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성교육 프로그램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게 됐다.”라며, “구리시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 가치관을 갖고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리시의회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