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 등록 2024.10.31 19:10:04
크게보기

-'구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앞서 유관 기관 및 단체의 다양한 의견 청취

 

[ 중앙뉴스미디어 ] 구리시의회는 10월 31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김용현 의원의 ‘구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개최했다.

 

동 조례는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우리 사회에 빠르게 보급되며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내에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게 됐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어 위험성이 있어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와 신속한 화재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김용현 의원이 제정을 준비하는 조례이다.

 

‘구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의 안에는 ▲화재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안전점검단 구성 및 활동 ▲화재 취약시설 이전설치 지원 ▲화재 발생 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양경애 의원, 이경희 의원과 구리시, 구리소방서, 의용소방대, 구리시아파트연합회 등 유관 기관 및 단체 10여 명이 참석하여 전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와 그 위험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됐다.

 

김용현 의원은 “오늘 자문간담회을 통해 전기자동차 또는 충전소 등의 화재와 관련된 관련 부서와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라며 “빠른 시일 안에 이 조례를 발의·시행하여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