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건설노동자 권리 보장 정책 연구

  • 등록 2024.10.24 13: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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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근로자 초청 간담회, 적정임금 지급 보장 제도화 논의

 

[ 중앙뉴스미디어 ] 군포시의회가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건설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 제도화를 추진한다.

 

건설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이 공공시설 건설 품질을 향상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시설 이용 안전도 및 편의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시의회의 견해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24일 이동한 의원(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해 ‘군포시 안전한 건설현장, 투명한 건설산업, 건설노동자 노동권 보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경기중서부건설지부와 군포지역 시민단체의 임원진이 참석해 서울시와 경기도의 관련 제도 도입 사례 등을 공유하고, 군포시 공공 건설공사에서의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동한 의원은 “건설공사 입찰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의무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불법․편법적인 재하청 등으로 임금 삭감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이뤄낼 것”이라며 “지속해서 건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정책을 연구․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간담회에 참석한 김귀근 의장, 신금자 부의장, 이길호 의원, 이우천 의회운영위원장, 이혜승 의원 등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김귀근 의장은 “시민을 위한 복지, 일자리 창출 등의 현장이 될 공공시설이 제대로 지어지는 일은 시민 행복 향상과 도시 발전을 위해 무척 중요하다”라며 “공공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복지를 챙기는 일은 결국 민생 정치이기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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