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기회공연관람권 사업 근거 마련...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09.23 14: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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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중앙뉴스미디어 ] 문화소외계층이 1만 원으로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경기 기회공연관람권의 근거 조례가 마련되어 사업이 지속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경기아트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회공연관람권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며, “문화소외계층에 실질적인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향유권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문화 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다자녀가정 등을 문화소외계층에 추가하고 공연 등 관람 지원사업에 대상자를 동반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기회공연관람권으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며, “도민 누구나 일상 가까운 곳에서 예술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회공연관람권 사업은 문화예술복지 증진을 위해 경기아트센터가 도내 장애인, 70세 이상 노인 등에게 경기도 예술단 레퍼토리 시즌 공연 및 기획공연의 관람권을 1만 원에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 7월 기준 누적 총 62개 공연에서 2,026명의 도민에게 관람료 할인을 지원했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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