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하반기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등록 2024.09.19 10:10:03
크게보기

3141건 1억 2988만원 규모

 

[ 중앙뉴스미디어 ] 산청군은 올해 2기분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부과규모는 총 3141건, 1억 2988만원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ATM),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부담하는 제도로 연 2회(3월, 9월) 정기 부과된다.

 

후납요금으로 2기분의 경우 올해 상반기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 기간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의 경유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차량 소유권 등이 변경된 경우 1, 2회 정도 더 부과 될 수 있으며 부과 기간은 납부고지서를 확인하면 된다.

 

이상범 산청군 환경위생과장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간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산청군]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