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4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등록 2024.09.19 0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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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의성군은 지난 12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사용자 위원 5명과 근로자 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사다리 작업 시 넘어짐 사고 예방을 위하여 134개 사업장 아웃트리거 구입·배부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하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대비하여 근무 시 안전 교통수칙 준수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이를 지원하는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근로자 또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성군]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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