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발송

  • 등록 2024.09.13 15:50:04
크게보기

주택 2기분, 토지분 약 134,537건

 

[ 중앙뉴스미디어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지난 9일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분) 약 134,537건·약 414억 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7월에는 주택분 1/2 및 건축물분을 9월에는 주택분 1/2 및 토지분을 부과한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구는 납세 기간 내 원활한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과 각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을 게시했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게시판, 엘리베이터 내부에 안내문을 부착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금융 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방세입계좌와 가상계좌 ▲ARS(☎142211)를 통한 신용카드 비대면 납부 등이 있으며, 편리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로 발생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꼭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