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9월 정기분 재산세 665억 원 부과

  • 등록 2024.09.11 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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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주택 2기분 총 14만 건

 

[ 중앙뉴스미디어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2기분)로 총 14만 건, 66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11일부터 각 납세자의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특히 간편결제 앱(네이버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이나 금융 앱 등의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12일에 전자고지 송달 매체로 전송되며, 별도의 종이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종이고지서가 없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ATM)와 무인공과금수납기, 인터넷사이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ARS(☎142211)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 시의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가 시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며, “납부 기한 말일에는 수납 시스템의 과부하로 인해 수납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기한 내에 조기 납부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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