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 과장된 분양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

  • 등록 2024.09.11 08: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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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갈동·구성동·보정동·영덕동 등 상가·주거지역 돌며 442건 수거

 

[ 중앙뉴스미디어 ]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지난 6일과 9일 과장 광고가 포함된 분양 현수막과 벽보 등의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442건을 수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에는 올 초부터 지난 8월까지 주민들의 불법광고물 불편 민원 신고가 3449건 접수됐다. 신고 대상지는 신갈동과 구성동, 보정동, 영덕동 등 주거 밀집지역과 상가지역에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구는 도시미관과와 용역사 관계자 등 9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민원다발지역인 이들 4개 동을 중심으로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집중 단속을 했다.

 

구는 추석 연휴가 지난 오는 19일에도 추가로 단속을 벌여 불법 광고물을 수거할 방침이다.

 

구는 동백역‧초당역 일대 교통섬과 신갈외식타운 일대 등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광고물이 게시되는 지역 내 9곳을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상시 단속을 하는 등 특별 관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허위 정보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앞으로 청정지역을 확대하고 단속도 강화해 깨끗한 기흥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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