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09.06 10:10:09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용인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등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 등 사업 시행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 실시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창식 의원은 “스마트 기기 등의 발전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어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조례를 통해 피해자 발생 시 신속한 구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