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추석명절 앞두고 직원 대상‘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 실시

  • 등록 2024.09.03 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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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양주시가 청렴 문화 학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균형발전정책과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추석 연휴 기간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했으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의무를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은 이인현 균형발전정책과장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청탁금지법의 주요 조항과 명절이 관련된 주의 사항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명절 기간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선물과 접대에 대한 법적 해석과 사례 연구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참여한 직원들은 교육을 통해 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으며, 향후 업무에서의 청탁 방지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인현 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으로 청렴한 공직 문화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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