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새빛(골목형)상점가 5·6호 추가 지정

  • 등록 2024.08.29 16: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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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탄중심상가, 수원아이파크시티8단지상가 신규 지정…전통시장에 준하는 자격 부여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시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매탄중심상가, 수원아이파크시티8단지상가 등 두 곳을 ‘새빛(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

 

새빛상점가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중앙정부·경기도 공모사업 지원 자격 부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매출 기준 상향(연 매출 12억 원→30억 원) ▲시설현대화 사업·주차환경 개선 사업 지원 등 혜택을 받는 골목상권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정 요건에 따라,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상업 구역은 25개, 비상업 구역의 경우 20개 이상 밀집해 있고 상인 조직이 결성돼 있으면 지정할 수 있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은 28일 집무실에서 새빛상점가로 지정된 신규 상인회 두 곳에 지정서를 교부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이번 새빛상점가 지정이 매탄중심상가, 수원아이파크시티8단지상가 두 곳 상점가의 골목상권 자생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추석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과 수원페이의 사용이 활성화돼 상인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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