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시민마트 명도일 경과로 출입문 등 폐쇄 조치

  • 등록 2024.08.29 10:50:09
크게보기

2월 26일 대부해약 통지 후 6개월 경과, 신속히 폐쇄 단행

 

[ 중앙뉴스미디어 ] 구리시는 시민마트(구 엘마트)에 대하여 2월 26일 계약 해지 통보 후 6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지난 28일 출입문 등을 폐쇄 조치하여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민마트(구 엘마트)는 지난 2021년 구리시와 대규모 점포 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했으나, 2023년부터 대부료 및 관리비 50여억 원을 체납하는 등 점포 대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올해 2월 26일 자로 대부계약을 해지, 8월 27일까지 6개월간 자진 명도 기한을 주었으나 명도되지 않아 출입문 등을 폐쇄 조치하였다는 것이다.

 

폐쇄구역은 시민마트 1층 마트 구역으로 정문 출입구 2개소, 검품장 출입구 1개소 및 건물 내부 무빙워크 등으로, 사실상 출입이 통제되었다. 시는 이와 별도로 명도소송이 올해 하반기에 마무리되면 그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인 롯데마트의 영업기일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롯데마트는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이후 하반기부터 리모델링 공사 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시는 현재 시민마트에서 체납하고 있는 임대(대부)료와 관리비 회수를 위해 이행보증보험사를 상대로 채무보증금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