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10월 15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등록 2024.07.25 14: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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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이천시는 시민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 비대면-디지털조사(7.22.~8.26.) 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8.27.~10.15.)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조사는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것을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하여 참여해야 하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대표 1인이 세대 전체의 사실조사 응답이 가능하다.

 

방문조사는 비대면-디지털조사 미참여자 및 중점조사 대상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2024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①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 발굴대상자) 포함 세대, ②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③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교육기관 통보대상자) 포함 세대, ④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⑤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이다.

 

이·통장 및 공무원의 조사 결과, 실 거주지와 주민등록이 불일치한 대상자에게는 최고·공고 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사실조사 기간 내에 실거주지로 재등록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게는 최대 80%까지 과태료 감면을 추진하여 더욱 많은 시민들이 자진신고 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비대면-디지털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길 바라며, 주소지 관할 이·통장 및 담당공무원 방문조사 시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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