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4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 등록 2024.07.11 1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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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

 

[ 중앙뉴스미디어 ] 양평군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제외한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도로점용료 25%를 감면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진출입로, 농경지 등 점용허가 면적에 공시지가와 요율을 곱해서 산출된다.

 

군에 따르면 올해 정기분 도로 점용료는 3억 5천만 원을 감면한 10억 6천8백만 원이 부과됐으며,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다.

 

군 관계자는 “도로점용료가 체납이 될 경우 가산금(3%)이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대상자는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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