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 실시

  • 등록 2024.06.27 12: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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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 양주소방서는 지난 25일, 26일 2일간 양주시 국도 일원에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두검사는 도로에 주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위험물의 운송·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운반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추진했다.

 

주요 검사 내용은 ▲위험물 운송·운반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위험물 수납 용기 지정수량 준수 여부 ▲운반 용기의 차량 낙하‧파손방지 조치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 ▲기타 운반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강덕원 양주소방서장은 “위험물 적재 차량의 안전관리를 통한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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