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이유 분석해 대응… 안산시, 직원 법무 교육으로 업무능력↑

  • 등록 2024.06.27 09:18:42
크게보기

공직자 맞춤형 상반기 법무 교육…‘패소 사례로 알아보는 싸움의 기술’

 

[ 중앙뉴스미디어 ] 안산시는 지난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소속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법무 교육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패소 사례로 알아보는 싸움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시 법률전문관인 박선화 변호사가 연단에 섰다.

 

강의에서는 최근 시를 상대로 한 소송 가운데 패소 사례를 중점 분석함으로써 향후 업무 처리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중점 공유, 업무능력을 제고하는 데 주력했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 시 절차 및 내용상 하자의 방지 방법 ▲소송 진행 시 처분 사유 또는 증거제시 방법 ▲우리 시의 손해배상 책임이 경감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해 판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박상숙 의정법무과장은 “최근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공직자의 법률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이어 “앞으로도 공무수행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법무 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