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유매희·오강현 의원 발의, ‘김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가결

  • 등록 2024.06.26 15:43:50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김포시의회 유매희 의원과 오강현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김포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과 문화 역량을 증진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도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시장의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보급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양성교육 및 재교육 등 다채로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문화예술교육이 활발히 촉진되고 관련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제7조(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 구축)를 살펴보면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촉진하고자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김포의 특색을 살리고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된 것으로 기대된다.

 

유매희·오강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김포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더 큰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교육에 소외되지 않고 김포시가 문화도시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