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공시 안내

  • 등록 2024.06.26 12: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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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양평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검증 및 양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받았다. 총 142필지(상향요구 45필지, 하향요구 97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출됐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28필지(상향 12필지 및 하향 16필지)를 조정했다.

 

이의신청 처리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조정 내역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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