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대상 가택수색 실시

  • 등록 2024.06.20 10: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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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포천시는 지난 19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경기도 조세정의과의 협조를 받아 진행한 이번 가택수색은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있는 포천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철저한 사전 조사와 지속적인 탐문 수색 등을 통해 체납자의 고의적인 재산은닉 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실시하게 됐다.

 

이날 시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A의 자택에 방문해 가택수색 사실을 고지하고 수색을 실시했으며, 명품 시계, 명품 가방, 고급 양주 등 35점의 동산 및 현금다발을 압류했다. 또한, 올해 7월 말까지 체납액 전액을 납부할 것을 약속받았다.

 

체납자 B의 경우 가택 수색을 통해 명품 가방, 귀금속 등 30점의 동산을 압류했다. 시는 추후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압류 동산의 진품 여부를 감정하고 매각 가격을 결정한 뒤, 동산을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이후 처분한 금액을 해당 납세자의 체납액에서 상계한다.

 

최형규 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 의무를 고의로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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