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정현미 의원 남양주시 문화산업 성장 토대 마련

  • 등록 2024.06.19 12: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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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컨텐츠산업 진흥 조례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 큰 기대

 

[ 중앙뉴스미디어 ] 남양주시의회는 1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문화컨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남양주시의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콘텐츠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ㆍ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정현미 의원은 “문화콘텐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 관련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에 나섰다”며 “지역의 방송, 영화, 게임, 음악 등 남양주시의 문화콘텐츠산업이 대부분 영세하고 취약한 문제점이 있는 점을 보완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저변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향후 양정역세권 및 왕숙신도시 개발로 의료, 반도체, 스포츠, 문화 등 여러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로 100만 메가시티 도약을 앞두고 있다. 남양주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문화산업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문화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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