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2인 이하 조업선 구명조끼 미착용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6.03.09 13:12:27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사천해양경찰서는 성어기 도래 및 어선 조업 등 해상활동 증가 관련 어업인 해양안전의식 제고 및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인식 개선을 위해 3월 20일 금요일부터 3월 31일 화요일까지 12일간 현행법 상 2인 이하 조업선 승선원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미착용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경우 해상 추락이나 전복 등 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안전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일부 어업인들의 실제 착용률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특히 2인 이하 조업선의 경우 소수 인원으로 조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워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사천해양경찰서장은 “성어기 도래에 따라 조업 등 해상활동이 증가됨과 동시에 어업 인들이 제도 시행 이전부터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인 구명조끼 착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천해양경찰서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 시행에 앞서 선제적인 안전관리 차원에서 관내 주요 항·포구 및 조업 해역을 중심으로 육·해상순찰과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2인 이하 조업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사천해경]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