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선권역 하절기 불법 적치물 특별정비 실시

  • 등록 2020.08.24 1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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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미디어] 의정부시 흥선권역은 시민들에게 깨끗한 도시미관과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특별정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가능역·행복로 등 야간 유동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도로상 테이블과 불법 간판 등 약 200여 건의 적치물을 정비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흥선동 행정복지센터는 전통시장 주변의 불법 노점상과 상가 노상적치물의 단계적인 정비를 통해 소방차량의 진입로를 확보하고 시민들의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정부소방서와 연계해 도로 상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흥선동 허가안전과장은 “원활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예 기자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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