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제정

2024.02.12 19:18:41

 

[ 중앙뉴스미디어 ]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비산 1, 2, 3동·부흥동)이 대표 발의한‘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가 이 지난 5일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허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 산하의 출자·출연기관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자체 재정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지급 출연금·전출금은 증가하고 있다.”라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 회계연도 마감 등 정산검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정산보고서 제출 ▲ 출연금 정산 지침을 마련해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시행 등이다.

 

허원구 의원은 “출연금에 대하여 집행 후 정산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책임 있게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안양시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겠다.”라며 소신을 얘기했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