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2023.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23.10.31 11:03:56

관내 999필지 대상,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 중앙뉴스미디어 ] 진안군은 지난 10월 31일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999필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로 변경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가능하며, 군 홈페이지 및 일사편리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군 민원봉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정부 24, 일사편리시스템)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12월 22일까지 개별통지하고 12월 26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진안군 담당자는 “이번 공시되는 지가는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있던 필지가 대상이라 지가변동률이 정기분에 비해 클 수 있다”며, “재산세 부과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꼭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진안군]

정성호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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