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 ‘성남시, 단독주택 규제 완화 결정’ 환영

  • 등록 2025.04.07 16: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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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단독주택 규제 완화... ‘건폐율 50%→60%, 건축높이 3층→4층 등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성남시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분당지구 단독주택용지의 건축규제를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 24일 성남시가 고시한 ‘성남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단독주택용지 부문을 보면, 다가구주택 건축 시 1필지당 가구 수가 5가구에서 6가구로 늘어나고, 건폐율은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이 200%로 확대됐다. 게다가 건축 높이가 3층에서 4층까지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이후부터 분당 단독주택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단독주택 재정비 연구회’를 결성해 ‘1기 신도시 단독주택 재정비 방안 연구’를 진행했고, 신상진 성남시장에게도 분당 단독주택 규제완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정담회와 주민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성남시에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단독주택 규제를 완화한 성남시의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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