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임산부, 장애인, 외국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구급서비스 이용 시 효율적 지원을 하고자 '울산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대길 의원은 응급환자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119구급대가 환자 이송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울산 시민들 누구나 반길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임산부ㆍ영유아ㆍ장애인ㆍ외국인 등 사고 발생 시 병원 이송 중에 응급처치나 의사소통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신속한 통역 서비스 제공은 안전에 취약한 계층뿐만 아니라 시민들 모두가 만족하는 응급서비스임을 강조했다.
강대길 의원은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 현황으로 울산시는 2024년 6월 기준 40대가 있다며,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181대, 부산 88대, 대구 87대, 인천 91대, 광주 41대, 대전 37대를 보유하고 도의 경우 작게는 충북 88대 많게는 경기 305대로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지리적 여건이나 지역 특성, 관련 예산의 차이로 보인다며, 차량 등 양적 확대도 중요하나, 이에 걸맞은 서비스 수준을 높여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하게 병원 등 치료기관에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강대길 의원은 119구급 이송 관련, 울산시 소방본부 자료에서, 2024년 울산의 구급차 이송 건수는 31,321건, 이송환자 수는 31,658명으로 파악된다며, 이 중 취약계층인 영ㆍ유아 872건, 임산부 59건, 외국인 288건으로 2023년 이송 건수 34,595건, 이송환자 수는 35,099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9.4%, 9.8%를 감소했다고 했다.
이어서 강대길 의원은 구급 인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4년 질병은 64%이고, 질병 외(교통사고 11%, 사고부상 18% 등)는 36%라고 했다.
끝으로 강대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안은 사회적으로 배려받고 보호받아야 할 상황에 있는 계층의 구급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초점을 둔 조례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의 의료장비 확충, 언어통역 등의 구급서비스 제공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방인력 교육과 서비스 이용을 위한 홍보 △법인ㆍ단체 등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례안은 13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후 20일 열리는 제254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