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경남도의회 장진영(국민의힘, 합천)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수많은 한국인이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까지 그 후유증, 질병, 빈곤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경남 지역에는 538명의 생존자가 있으며, 그 중 272명이 합천에 거주하고 있어 원폭 피해자 문제는 지역 사회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또한, 약 1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 후손들이 질병과 사회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
장진영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 원폭 피해자 범위 확대 △ 피해자 후손 지원 대책 마련 △ 실태 조사 실시 및 맞춤형 지원 강구를 위해 해당 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장 의원은 "원폭 피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할 사안"이라며, "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와 후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19일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